숨진 선관위 직원 측 “특검에 조사 관여한 검사 ‘직무 배제’ 요구”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측이 “강압이 없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의 직무배제와 파견 해제를 요구했다.
숨진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선관위 특검에 고인(중앙선관위 사무관)의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 관여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유서에 강압적 조사 내용이 없었다고 밝힌 특검 측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서를 활용하며 유서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서 공개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사 관여자들이 계속 수사를 맡는 것은 진상규명의 공정성을 해치고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는 다른 선관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된다”며 “지난해 김건희 특검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하루 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특검팀의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A씨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이에 변호인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조사를 힘들어해 오후 6시30분까지만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과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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