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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6

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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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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