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부터 90만원'…경남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9명 적발

두 달간 과태료 810만원 부과…일부 어민, 과태료 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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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지난 7월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 이후 경남 남해안에서 미착용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창원·통영·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9월 구명조끼 미착용 7건이 적발돼 9명에게 과태료 810만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9명은 모두 1차 위반으로 9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감경 전 금액으로, 개별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해경서별로는 사천과 창원 각각 3건·4명, 통영 1건·1명이다.
해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미착용 78건에 대해 계도·경고 조치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께 거제시 연초면 한내항에서는 1.16t급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업하던 70대 선장과 50대 선원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사천시 신수도 인근 해상에서도 4.86t급 어선 승선원 2명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착용 의무 확대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사람은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때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선장에게는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는 해상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주요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의 생존율은 84%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어민들은 조업 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호소한다.
통영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끼가 어딘가에 걸리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 조업에 불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레저 활동 중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3만원"이라며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첫 위반부터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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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1일 08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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