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정보 추적…경찰 내 ‘실종 전담조직’ 추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사건 대응·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초기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은 전날 취임한 김 직무대행의 ‘1호 지시사항’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종 사건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정책과 시스템 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수색·수사 업무는 경찰청 형사국이 전담하는 등 유관 조직이 이원화돼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야간·휴일에 실종 사건 담당자를 현행 1명에서 최소 2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 야간·휴일의 실종 사건은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곧바로 검토·시행한다.
아동 실종과 달리 취약한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며 신속한 추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발견 시 실종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에서 확인된 실무 담당자의 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는 방안은 즉각 시행한다. 일선서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대책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또 “실종 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 사건의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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