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851개 단지 ‘관리비 비리’ 의심…경보 울려도 점검·처분 여부 몰라

관리비 공개 단지 36%서 이상 징후 포착
정부·부동산원 후속조치 파악 못해
경보 기준 손질 뒤 ‘5개 이상 적발’ 8255곳→7곳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조기에 잡겠다며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올해 전국 7851개 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현장 점검이나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등 후속 처분이 이뤄졌는지는 정부와 운영기간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한 건 이상의 경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전국 7851개 단지로 집계됐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2만1729개 단지 중 36.1%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력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해 비리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가려내는 제도다. 국토부가 2022년 구축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한다. 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5개 이상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단지는 국토부에 별도로 알리는 체계다.
문제는 경보 이후다. 부동산원은 지자체가 해당 단지를 실제로 점검하거나 감사했는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는지, 시정명령과 과태료·수사의뢰 등의 처분이 뒤따랐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6곳의 자료만 제출했다. 지역마다 집계 기준도 달랐다. 경보 이후 얼마나 많은 단지가 점검을 받았고 실제 비리가 적발됐는지 전국 단위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기경보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단순 오기나 미입력처럼 실제 비리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이상 징후 항목을 기존 31개에서 20개로 줄였다.
같은 지난해 말 자료에 개편 전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보 건수는 8만1241건에서 1만80건으로 감소한다. 경보가 발생한 단지로 1만9752곳에서 7727곳으로 60.8% 줄어든다.
특히 국토부에 별도 통보되는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는 개편 전 8255곳에서 개편 후 7곳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비리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며 만든 시스템이 경보를 띄워도 정부는 실제 점검과 처분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검·적발·처분 결과가 시스템에 남도록 제도화하고 실제 적발 사례와 후속조치를 토대로 경보 기준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암탉 역대최대…'금값' 계란에 사육급증
-
매출 70%가 재료비·인건비…음식점 원가 부담 '역대 최고'
-
산업硏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239원 안정효과"
-
반도체 핵심인재에…국가R&D사업 가점
-
상조회사 선수금 투자에 제동 … 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시행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조기에 잡기 위한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올해 7851개 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실제 현장 점검과 후속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보 기준을 개편하여 비리와의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줄였으나, 이는 경보 건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허영 의원은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발 및 처분 결과가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제도화하고 경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