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의료행위 아냐”…‘비의료인 미용 문신 광고’ 벌금형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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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광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영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20일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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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러한 법리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문신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전날 광주지법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앞서 같은 혐의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사건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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