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해당 경찰 파면해야···책임감 있는 수사 보여달라” 촉구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오빠(왼쪽)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가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100여일 만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4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허위종결 처리한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씨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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