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7개 점포 영업 재개…9월2일 관계인집회서 운명 갈린다

광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홈플러스는 13일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가 전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절차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과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법원이 가결 이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홈플러스는 인가된 계획안대로 변제를 시작하고, 부결될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 혹은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광고
앞서 법원은 지난달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확약받으면서,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운영자금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재도의 고안’으로 종전의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은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즉시항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스스로 종전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제도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