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결혼 약속한 여친 성폭행·강도짓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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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형우]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인 A씨는 월급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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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4일 07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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