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신고했어”…출소 사흘 만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음주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지인을 협박한 60대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 B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보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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