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경찰이 ‘미란다 원칙’ 빼먹고 체포한 절도 혐의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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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를 받는 20대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범죄용의자 체포 때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원칙)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구속이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ㄱ(22)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9월말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당초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사건이 송치된 당시 검사에게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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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후 자료 확인을 거쳐 ㄱ씨가 체포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대법원 판례에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해야 하고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제압 과정 또는 직후’에 해야 유효하다.
공소청은 이후 조사를 거쳐 ㄱ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는 별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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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공소청은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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