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지만 독립성 고려해야”
국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법은 아니지만,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대표자 배석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의석상이라고 해도 개인적 접촉이 중수청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의심을 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중수청 지휘를 포기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중수청장만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법은 개별 사건에 대한 중립성을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적으로 배석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지시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개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게 한 것이 기존의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외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관행상 수사기관장이 배석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곧바로 수사 독립성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개별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 등을 통한 ‘밀실 개입’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위태로울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이라면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며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수사정책 등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지위가 확고해지면 민정수석이 장막 뒤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따위의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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