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일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억원대 보험금 받은 60대 실형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0여 년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26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 2곳에 가입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98차례에 걸쳐 총 1억 4451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가입 당시 A씨는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 가입 녹취록에 A 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황이 담긴 점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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