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인들 '시에 인도' 판결에 항소

시 "이달 말까지 자진퇴거 유도"…강제집행 행사 '신중'에 장기화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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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상인들이 점포를 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시)에 인도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시는 명도 소송 승소에 따라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경쟁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24일 대전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상인 33명이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 11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상인 33명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점포를 즉각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다 2024년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상가 운영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됐다.
일부 상인은 입찰 과정에서 시가 매크로를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고, 이후 추가 일반경쟁입찰도 진행됐지만 33개 점포는 여전히 경쟁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 넘게 무단 점유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5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인들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 조사도 이뤄졌으나 이들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6월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점포에 대해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인들은 1심 판결 패소 이후인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온비드를 통한 최고가 입찰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반복 조회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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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무단 점유 점포들에 오는 31일까지 자진 퇴거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퇴거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지만, 실제 행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말 새벽 시간 단행한 기습 철거작업에 상인들이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2개 점포만 가까스로 가처분 집행을 끝낸 만큼, 이번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찰자 20명이 2년 넘게 입찰 보증금만 넣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안 판결이 난 만큼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인분들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일단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낙찰 대기자분들이 계시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집행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4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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