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누구?…과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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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오세훈과 명태균의 몇차레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쪽에서 수차례 돈을 지급한게 인정되므로 유죄 의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비용 대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죄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일관성이 없어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로 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여론조사제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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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남광주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구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근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은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는 2010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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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 시절인 2023년 11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인 1인당 2억원의 배상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사건에서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약업체인 제넨셀 창업자 강아무개씨가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김 의원의 지인인 사업가 양아무개씨에게 식약처를 상대로 한 청탁을 부탁한 한 뒤 투자금을 가장해 6억원의 대가를 제공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지난달 강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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