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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AI 교실 일상 됐는데…관련 정책 아는 교사는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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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로고 앞에 인간 모형이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로고 앞에 인간 모형이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생성한 정보의 오류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 활용한다는 응답은 80.4%였고,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활용한다는 교사는 17.3%였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다.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는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은 39.5%였다. AI를 자주 활용하는 영역은 수업 아이디어·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 제작(36.2%), 공문·보고서 초안 작성(28.7%) 순이었다.

AI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로는 ‘불명확한 응답 생성 과정이나 환각’(64.2%)이 가장 많았다. 환각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 처리 문제(40.6%), 저작권·표절 등 윤리 문제(35.4%)도 뒤를 이었다.

반면 AI 활용 관련 법령·정책·지침을 ‘알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연구진은 교사들이 AI 결과물을 직접 검토·수정할 수 있는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에 AI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교사의 검토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AI 활용에 대한 감독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 발생 시 기록·보고·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AI 교육정책을 점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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