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 나왔다…불공정행위 금지·사회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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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와 운송사가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이 정한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사항을 포함했다.
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 권리·의무 등을 담은 계약서 서식으로 권장 사항이다. 현재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서 표준계약서가 마련,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마트배송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위탁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 면제 등의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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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특성 반영해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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