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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최태원,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50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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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으나, 이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 역시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뒤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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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발언에 반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기부금이 포함된 1000억원의 주장에 대해 실제 지출액이 2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강조했다.

검찰은 발언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명예훼손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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