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TürkFon soruşturmasında Geçgel kardeşlerden 5 milyar lira ödemeESPN DeportesEN VIVO: Yelich y Contreras le madrugan a Martínez y RaysESPNCEO O'Neil given $6.3M before LIV bankruptcy protection filingPunchIlenikhena scores in back-to-back Al-Ittihad gamesInquirerFewer Filipinos trust the news. Can PH media win them back?South China Morning PostHong Kong private secondary sector expands as local universities’ reputation growsCollider‘Percy Jackson' Officially Returns in 4 Weeks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UOLPrincípio de incêndio em churrascaria mobiliza bombeiros em Jandaia do SulThe Straits Times‘No worker should face this alone’: Close to 240 migrant workers owed 2 months’ pay, NTUC, MOM assistingGIGAZINEアヒル型ロボット「Microduck」の予約注文数が2万台を突破、NVIDIAのジェンスン・フアンCEOとの戯れで爆売れVarietyKen Atchity, ‘The Meg’ Producer and Literary Agent, Dies at 82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aturday, October 24, 2026

[사설] “명태균 믿을 수 없다”며 오세훈 무죄 선고한 2심, 납득 어렵다

Translate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광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와 독립해 존재하는 객관적 정황까지 증명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또 뇌물이나 정치자금처럼 당사자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범죄에서는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건넨 시점과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2심 판결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객관적 사실들을 모두 배척했다.

2심 재판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목적을, 오 시장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던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오 시장 건은 공짜로 해줬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명씨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한테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받은 건 뭔가.

광고

앞서 1심은 명씨의 진술에 일부 과장과 오류가 있어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받은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5건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와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명씨에게 2100만원을 건넸고, 오 시장 쪽이 명씨 쪽과 여론조사 진행을 실제로 협의했으며, 공포 전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김씨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명씨에게 거액을 선뜻 건넬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더욱이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시점에서 이뤄진 돈거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정황은 배제한 것이다.

특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김씨가 오 시장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인정하는 대화 내역과, 오 시장이 보낸 변호사의 면담 메모 등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차기 대선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