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자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2심도 징역 25년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짧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이를 위한 양씨의 태도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은 원심이 이미 형을 정하면서 살핀 내용이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도 공탁한 사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양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공탁 사실을 양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나이와 앞으로의 수감 기간,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10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앞서 1심에서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위층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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