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억4천만원 받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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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과거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10여년에 걸쳐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12월 기존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 2곳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9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천451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는 새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말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경추간판장애와 요추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두 보험사에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 가입 당시 상담원 등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보험 가입 당시 녹취록에 A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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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9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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