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03 문재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