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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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전날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세·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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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대해 광주지방공소청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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