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원양어선으로 마약 운반한 80대, 가나 도피 22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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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공해에서 원양어선으로 약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80대 남성 ㄱ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 상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코카인 추정 마약류 5385㎏(약 4조8000억원 상당)을 총 5차례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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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04년 무렵부터 현지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수사를 통해 ㄱ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현지 경찰이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력해 불법체류 혐의로 ㄱ씨를 검거하면서 22년 만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부산해경은 즉시 ㄱ씨의 신병을 인수해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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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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