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법원 바꾸려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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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뉴욕 주법원의 해당 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재차 기각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 신청은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을 한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 쪽이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급하면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합의금과 은폐·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 등 42만 달러(약 5억8천만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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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4차례에 걸쳐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주법원 1심에서 인정되자,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 피고인이 신청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새롭지도 않고 법적으로 충분치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비자금을 동원했다는 이번 사건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며 트럼프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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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쪽은 헬러스타인 판사의 이번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을 대표하는 공보 담당자는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뉴욕주 헌법, 그리고 기타 확립된 법적 선례에 비춰 보면,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저지른 마녀사냥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돼 즉시 뒤집혀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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