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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경기교육청, '독감 출근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에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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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성실의무 위반' 적용…강경숙 의원 "솜방망이 처벌, 특별감사 재실시해야"

이미지 확대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교육 당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로,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1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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