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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6

‘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 김민석, 여당 대표 선출에…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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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세제개편안 ‘주목’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세제개편안 ‘주목’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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