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영장 청구 앞서 인천 흉기난동범 면담…내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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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방공소청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를 불러 면담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씨를 면담할 예정이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면담 절차"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5일 09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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