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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막는다…충북도 심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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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외유성 출장 제한근거 담아 훈령 개정, 내달 2일 시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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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설된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충북도는 최근 단순 시찰, 관광성 일정, 동일 박람회 반복 참석 등 외유성 요인이 포함된 직원들의 해외출장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규정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도지사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했다.

먼저 재난, 재해,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변, 에너지 수급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도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할 수 있다.

출장 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비롯해 출장의 목적, 시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해 도지사의 재량권도 부여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라도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도 담았다.

부득이하게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시켜선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한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계약·용역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역시 계약·용역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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