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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진료 거부·사고 이틀 전 음주까지···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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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의 금주와 운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쯤 처음 발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계속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경련성 발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은 A씨에게 음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예약된 신경과 외래 진료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사고 이틀 전에도 술을 마셨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과거 발작 횟수가 적어 운전 제한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사고 몇 달 전에도 발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상 재발 시 신체 제어가 불가능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병원 기록에는 A씨가 일주일에 3차례 상당량을 마시거나 매일 음주한다는 정황이 담겼다. 담당 의사는 과거와 지난해 발작 모두 알코올과 연관이 있다고 진단하며 금주를 강하게 권고했다.

박 판사는 “발작 증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의사의 고지가 없더라도 운전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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