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혹, 꼭 떼야 하는 건 아냐”…전문가들, 맘모톰 과잉진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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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서 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면 정기적으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기본이며, 진공보조절제술(VAE) 역시 정확한 진단을 거쳐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 권고안이 나왔다.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국내 진료환경과 국제적인 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공보조절제술은 흔히 맘모톰으로 불리며, 초음파 등 영상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진공보조 장치를 이용해 유방의 병변을 제거하는 최소침습 시술이다. 피부를 크게 절개하는 수술과 달리 작은 절개를 통해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회는 VAE가 유방에 생긴 모든 혹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성 병변까지 일률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먼저 정확하게 진단한 뒤 병변의 성격과 환자의 증상 등을 따져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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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라면 ‘제거’보다 추적관찰이 우선
권고안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양성(B2)으로 확인됐고 영상검사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한다면 추적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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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성이라고 해도 예외는 있다. 병변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혹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미용상 문제가 있거나 병변의 크기가 의미 있게 커지는 경우에는 VAE를 고려할 수 있다. 병변의 상태와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환자가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진과 상의해 선택할 수 있다.
학회는 VAE를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심침생검(CNB)이나 진공보조생검(VAB) 등을 통해 병변이 어떤 조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회는 또 조직검사 없이 처음부터 VAE로 병변 전체를 제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진료 과정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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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양성 병변의 특징을 보이는 등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조직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VAE를 시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암 의심되면 VAE로 제거하기보다 정확한 확진부터
암이 의심되는 병변에서는 접근이 달라진다. 유방 조직검사 결과는 병변의 성격에 따라 B1부터 B5까지 분류할 수 있다.
B1은 정상 조직이 나오거나 조직검사 검체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다. 이때는 영상검사와 병리 결과가 서로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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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는 양성 병변으로 대부분 추적관찰하면 된다.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VAE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B3는 암으로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악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병변이다. 같은 B3라도 병변의 종류에 따라 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VAE를 하거나 모두 수술해서는 안 된다. 병변의 특성과 위험도를 따져 추적관찰이나 VAE, 수술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B4는 암이 의심되는 단계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확진과 이후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므로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암 치료를 목적으로 VAE를 시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B5는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이 확인된 경우다. VAE로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했다고 해서 암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VAE를 유방암의 근치적 치료나 표준 수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시술 뒤에도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야
VAE를 받았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제거한 조직의 병리검사 결과와 기존 영상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악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조직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VAE는 적절한 환자에서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지만 모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아니다”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시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임상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이번 권고안이 건강보험 급여나 보험금 지급 여부, 의료분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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