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지뢰 폭발 관련 유엔에 “북 정전협정 위반” 서한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 등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22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DMZ 지뢰폭발 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는 행위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한은 안보리 의장 승인을 거쳐 이날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별도 결의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제안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현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종료돼 이사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육군 간부 3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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