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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올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17건…모두 남해해경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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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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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올해 적발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사례가 모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17건이 모두 남해해양경찰청 관할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을 발생시켜 항만 지역 주민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중부·서해·동해·제주해경청은 총 774척을 점검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

반면 남해해경청은 305척을 점검해 올해 17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13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한편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26건이었다.

이 기간 지방청별 누적 적발 건수는 남해 56건, 동해 33건, 중부 19건, 서해 13건, 제주 5건이며 남해청 관할이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초과 17건이 모두 남해청 관할에서 적발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료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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