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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6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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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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