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신청 연말까지 접수

이미지 확대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관한 매입 신청을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군내 전 지역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 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장 확인과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매입은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토지매입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과거 도로 사용에 대한 소급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관련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5일 08시55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