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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진료도 거주지 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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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의 모습. 한수빈 기자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의 모습. 한수빈 기자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증상이 다르거나 마지막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도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방식과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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