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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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간부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청이 김 총경에게 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했다.
김 총경은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가 기존 내용을 번복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해경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김 총경을 2023년 12월 29일 직위 해제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이미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해경의 조치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 해경청장 등의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김 총경 역시 지난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해경청의 내부 징계는 법원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게 됐다.
앞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해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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