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P DesportoFroholdt falha Manchester Cityוואלהדיווח: רוסיה תקפה מספר ספינות משא אוקראיניות בנמלים אודסה וצ'ורנומורסקESPN DeportesPorto: DT pide a Giménez mejorar físicamenteBollywood HungamaDrishyam: The Conclusion trailer to be out on September 9 ahead of release on Gandhi Jayanti 2026InquirerHabagat to bring heavy rains in parts of Luzon Saturday afternoon (Sept. 5)ESPNDraft Guide: Rankings, mock drafts and analysisSky TG24Drive Club, 245esima puntata della rubrica mobilità e motoriThe VergeContent creators drop the ballScreen RantThe Last Of Us Meets Project Zomboid In Huge New Zombie Survival SandboxCollider'The Gentlemen's Kaya Scodelario and Benedetta Porcaroli React to Season 2's Most Tragic DeathSCMP ChinaHow Asian shipyards in Japan, Korea and Philippines keep US warships battle readyVarietyRetirement Match: Here’s How to Watch Katie Taylor vs. Flora Pili Boxing Live Online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aturday, September 5, 2026

탄핵유발자 조희대, 탄핵하면 안 되는 이유 [논썰]

Translate

광고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광고

광고

광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제청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들 유리한 대로 헌법을 찢어 붙이는 자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헌법 파괴 세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밟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텝이 탄핵입니까? 해볼 테면 해보기 바랍니다. (중략)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사유라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8월 3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마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한글을 모르는 걸까요?

광고

헌법 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럼 제청권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 국어사전에 나온 ‘제청’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해주세요’ 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임명권자와 제청권자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국민이 직접 위임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임지봉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하위의 권한입니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집니다. 제청권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보좌하는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판단하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는 왜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 이제까지는 일종의 헌법적 관행으로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제청할 사람을 정해 놓고 제청을 해왔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헌정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이라는 돌발행동을 한 것이 최초고, 그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석열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죠.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단 사흘만에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거부권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전협의도 하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처사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과 정반대의 처지에서 싸웠습니다.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보도가 나온 지 8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두명의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을 제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던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순영 판사는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둘 다 대법관을 할만한 분들인 겁니다. 또한 둘 다 여성이었습니다. 김명수 전 원장은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위주라고 비판받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 두명을 제청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반대했고, 결국 권영준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됐습니다. 둘 다 서오남이었습니다.

제청도 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대법원을 압박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대법관 다양화라는 합리적 가치를 무력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비판 세력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추인해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입니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더구나 윤 정부 때는 지금과 같은 대법관 공석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명단을 발표한 지 7개월, 노태악 전 대법관 임기가 끝난 지 5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위헌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대법관 공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자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1+1’ 끼워넣기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차라리 이게 도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식으로 협의조차 없이 갑자기 7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끌다가 마치 끼워넣기 식으로 한 사람을 같이 추천한다는 게. (8월 30일 뉴스토마토TV)

저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도발일까요? 두가지 노림수였다고 봅니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 선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입니다.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부결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 장면 보셨나요?

김기표 민주당 의원: 행정처장님.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의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기표: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노경필: 했습니다.

김기표: 뭐라고 했습니까?

노경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네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네명 모두에게 전화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퇴하라고 말한 건 아니랍니다. 대법원의 ‘큰’ 법꾸라지다운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현재의 후보자들로는 청와대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우니 기존 명단을 취소할 방안을 연구해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임무와 구성 방법 등이 명시된 공식 기구인데, 공식 기구의 결정을 무효화할 편법적 시도를 한 것입니다. 네명의 후보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시도 자체만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초법적 월권행위입니다.

기존 후보 전원 사퇴를 통한 추천위 재구성 방안이 실패하자 마련한 플랜B가 ‘1+1’이었을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끼워넣은 겁니다. 대통령이 받으면 땡큐고, 거부해서 돌려보내면 추천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 명단 중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 KTV 청와대 브리핑)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지만, 추천 명단에는 아직 3명의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앞서 언급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이 세 후보가 모두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경우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이 우려되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셋 다 제청권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판단입니다. 이해충돌 우려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대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는 국회에서 따져볼 내용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판사로 교체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 제청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이유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핑퐁이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려면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대통령을 통해 관철돼온 헌법의 역사였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원래 이번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조 원장은 지난 3일(목요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대법관 후보자 제청할 예정이신지?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를 한 바가 없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공식 입장은 언제쯤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지.

조희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후보추천위원회 새로 꾸리는 방안도 같이?

조희대: 전부 하여튼 그 논의를 한번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MBC뉴스)

아마도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기존 추천을 무효화하고 새로 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조 원장은 ②항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새 추천위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제청을 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되는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청이 임명으로 이어져야 제청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⑧항에 따르면 기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추천위의 추천 자체가 무효가 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조 원장이 이 조항을 이유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나설 경우 청와대와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제2차 조희대의 법란’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절차와 관행을 파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조 원장이 두번째 사법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파 진영의 심장부를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다수가 ‘탄핵’을 떠올리실 겁니다. 진작에 탄핵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중립과 절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간 행위만으로도 탄핵감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희대 원장 탄핵에 반대합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조 원장의 술수에 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시죠. 조 원장은 지금 탄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달씩이나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던지듯 들이밀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탄핵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법복 입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악의 무리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10개월 남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조 원장은 본인 때문에 사법부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순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 원장의 두번째 노림수입니다.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건 조희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희대 한 사람보다 조희대를 만든 구조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제2의 조희대는 언제든 출현할 테니까요.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인사에 민감한 판사들은 대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왕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의 독립은 요원합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법원 격려금 문제 아시죠? 쓰지도 않을 컴퓨터를 잔뜩 쌓아놓고, 1억1천만원어치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성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만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건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왕적 존재로 군림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 법원행정처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과제가 법원행정처 폐지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수족 노릇을 하는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중단됐던 행정처 폐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조희대 탄핵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민주화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