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균형 잡는다" 환자 갈비뼈 골절 의사 사칭 50대 집행유예

미국 기술 배웠다 속여 7차례 무단 시술하고 치료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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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유능한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의사도 아닐뿐더러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불법 시술했다.
마지막 시술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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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1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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