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불송치에 맹정호 이의신청…"공소청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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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윤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경찰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소된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을 불송치한 데 대해 고소인인 맹정호 전 시장이 이의를 신청했다.
맹 전 시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수가 시청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공소청에서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이 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행정 성과와 관련해 '민선 7기 시절 아파트 공급 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 전 시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맹 전 시장과의 세 번째 대결에서 승리해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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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9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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