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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지난해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소폭 증가…보석 허가율은 20%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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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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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추세였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지난해 소폭 상승해 7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1일 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55건이었고, 이중 2만1962건이 발부됐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에 1.7% 늘어난 것이다.

구속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도 지난해 27.8%를 기록해 2024년(30.5%)보다 줄어들었다. 보석 허가율은 2022년 27.1%, 2023년 29.3%, 2024년 30.5%로 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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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소폭 증가했고 항소심 재판 기간은 대체로 줄었다. 불구속 재판에서 1심 단독 판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200.7일,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은 222.1일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2024년보다 11.5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구속 사건 1심 처리 기간의 경우 지난해 단독은 122.4일, 합의부는 156.9일 걸렸다. 이 역시 2024년보다 각각 7.2일, 14.9일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의 경우 지난해 지방법원 불구속 사건은 276일, 고법은 175.2일이 걸려 2024년보다 10.2일, 30.6일 각각 줄었다. 구속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사건은 101.6일, 고법 사건은 121.6일이 소요돼 2024년보다 각각 1.1일 늘고 4.3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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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영구미제 사건은 524건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다. 영구미제는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두번 이상 발부되고 공소가 제기된 뒤 1년이 지났으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집행불능으로 재판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다. 영구미제 건수는 2021년 503건, 2022년 487건, 2023년 501건, 2024년 505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19건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 6월부터 이러한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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