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 제기 ‘입영대기 처분’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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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로부터 ‘입영대기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10일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원고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들처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당시 입영 대상자도 폭증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난해 2월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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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분류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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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해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가 현역·보충역 소요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입영 대기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분류통보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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