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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대미투자 1호, 상업적 합리성 어떻게 챙겼나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배분 반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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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공식 발표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설명을 뜯어보면 향후 추가 협상과 사업 이행 과정에서 채워야 할 빈칸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위험분산 등 일부 안전장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로 성립할지는 앞으로의 계약 조건과 수익성 산정 근거 등에 달려 있다고 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스무 차례 넘게 언급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다. 원금에 더해 회수해야 할 이자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22일 기준 5.33%)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별 특수목적법인(P-SPV) 위에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고,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미회수 원리금이 남아 있으면 한국 1대 미국 9 전환을 미룬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100원 손실이 나더라도 텍사스 발전 사업에서 200원 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며 “전체 투자자산의 원리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첫 사업이다. 총 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20년간 433억~454억달러, 약 두 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 등 참여 기업의 신뢰도와 텍사스의 빠른 전력 수요 증가, 예상 전력가격 수준 등이 그 근거다.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 장관은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하면서 “주변 프로젝트들 중에는 20%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지금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처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장기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적절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계약을 맺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컸다며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보장된 것은 아니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사업성이 확보됐다면서도 (PPA 계약체결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다”면서 “그렇다면 그게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텍사스의 전력 실수요는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이 확보해야 할 실익을 원리금 회수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국제통상)는 “대규모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미국 측 원천기술 공유와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등 추가적인 산업적 이익도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1호 사업을 먼저 합의하고 2·3호 사업을 별도로 협상하면서 한쪽에서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맞바꾸는 지렛대 활용이 어려워졌다”면서 “미국 측 페이스에 말린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결국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앞으로의 관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 이후에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고비는 끝나지 않는 고비”라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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