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체납 보험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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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1.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2. 2026년 10월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오는 8일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초과금 지급액에서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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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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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Q4.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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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체납 보험료가 있더라도 초과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초과금에서 체납한 보험료 등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금 전액이 체납액 정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Q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받았는데 공제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5. 공단은 공제 전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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