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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오세훈, ‘정의는 승리’ 족자 옆서 오른팔 불끈…‘정의의 여신상’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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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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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정의는 승리한다’고 적힌 족자 등을 준비해 환영 행사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제이티비시(JTBC) 보도를 보면, 전날 오 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시청으로 돌아오자 환영 행사가 열렸다. 제이티비시가 입수한 사진에서 한 직원은 전통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정의는 승리한다’고 적힌 족자를 펼쳐 보였다. 족자 옆에서 오 시장은 주먹을 쥔 오른팔을 치켜들고 활짝 웃고 있다.

직원들은 ‘정의의 여신상’ 동상도 준비했는데, 여신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제 33·34·38·39·40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적힌 투명 상자 안에 담겨 있다. 오 시장이 직접 붉은 천을 걷어 여신상을 공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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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라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또한 금전 지급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오 시장의 관여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것은 1, 2심 모두 금전이 오갔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유됐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의는 승리했다며 보란 듯이 오 시장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며 “시간 상 무죄 선고가 나기도 전에 서울시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과연 여기서 쓰인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정의’와 같은 말이 맞느냐”는 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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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특검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며 “오 시장 주변의 그 낯설고 기이한 ‘정의’ 말고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은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 쪽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면서도,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의심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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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 특검보는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했는데,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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