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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공소청∙중수청 출범 ‘D-1’…형사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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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을 앞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유리에 공소청 심볼 마크와 검찰 깃발이 비쳐 보인다. 연합뉴스
공소청 출범을 앞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유리에 공소청 심볼 마크와 검찰 깃발이 비쳐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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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범죄 유형과 가액에 따라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 접수된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이 발생한 경우 공소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인지수사 사건 등은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건관계인이 알아둬야 할 형사사법 실무 절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봤다.

고소·고발장 경찰 접수 원칙

개정 형사소송법을 30일 보면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다만 △부패·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 왜곡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할 수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 가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은 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사 개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진척이 없다면 고소·고발인은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해당 조처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고발인은 상급 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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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남용 시 공소청에 신고

고소·고발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서 통지 누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소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로 넘어가 검토를 받는다. 담당 검사는 기록 검토 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경찰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실관계 확인’ 조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이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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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소·고발인은 공소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받은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시정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급 공소청장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검찰 사건은 어떻게?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 대부분은 경찰 등의 송치 사건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면 그대로 이관된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 시효 임박 등 일부 예외적인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사건 2천여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넘겨 수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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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부터 구속 사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구속 기간 내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피의자 신병까지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찰이 구속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구속 기간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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