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 단속…유전자 검사도

이미지 확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등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영업과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 기준 위반, 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둔갑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도 진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1일 09시01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