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금은방 절도 강요’ 일당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중학생 D군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D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에게 강요받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D군에게 금을 사 오라고 요구했으나, 결제가 실패하자 대신 금을 훔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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