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총학 “강제출국 피해자 피눈물”…‘사건 각하’ 학교 인권센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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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각하한 학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신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1일 성명을 내 “한신대 인권센터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9월이 지나서야 ‘절차 하자’라는 황당한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눈물 흘리게 하는 한신대 인권센터를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한신대는 10월29일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을 각하했다고 통보했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상 신고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들에게는 재신고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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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대위는 “강제 출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흘렀다”며 “징계 시효는 오는 11월27일까지다. 이후에는 인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와서 재신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정녕 불순한 의도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또 “인권센터 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사실 산하의 제도특별개선위원회, 이사회 산하의 유학생강제출국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세 번의 조사가 진행됐다”며 “세 보고서 모두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된 바가 없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내용조차 인권센터의 신고 각하 결정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학교가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 당시 강제 출국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유출됐다. 이 문서에는 강성영 한신대 총장 등이 강제 출국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그 보고서가 가본이고, 정말 윗선의 책임이 없다면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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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는 당시 인권센터에 신고했던 피해 학생 8명 중 1명이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학생은 강제출국을 당한 뒤 이듬해 6월 한신대 어학당에 재입학했고, 사건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올해 4월 수원지법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학생은 현재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대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학생이 현재 한신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지와 유출된 보고서가 원본인지 등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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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신대는 2023년 11월27일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출입국관리소에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해 “몸이 아프다”며 끝까지 출국을 거부한 1명을 뺀 22명을 강제로 출국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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