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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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과 관련해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부산시장(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각 수사하거나 경찰에 넘기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을 거쳐 공수처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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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 전 본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 시장 등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검사는 이를 토대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은 수사팀 내부를 거쳐 민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면담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 외에 별도의 수사 조치는 하지 않았고, 실제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은 약 3개월 반 뒤인 지난해 12월이었다. 한겨레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사건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기간 특검팀이 해당 진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 내부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별도 사건으로 수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과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통일교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사건 수리 이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며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내부 문서에서도 윤 전 본부장 진술을 사건으로 수리한 뒤 관련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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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수사 범위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 종료 때까지 마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이송 규정이 있지만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어느 시점에 이송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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